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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원칙2

kangdongjin 2012. 7. 25. 09:32

어제 쓴 수익자 부담원칙에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학생들에게 당신이 빵 마케팅 담당자라면 당분을 적게 넣은 빵이 많이 넣은 빵보다 더 비싸야 하는지, 싸야 하는지 물어보라.

 

쉽게 답을 내고 자기 답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필시 선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값이 비싸다 하여 매출이 크지도 작지도 않을 수 있다.

 

가치의 혼돈까지 결부시키면 두 사람의 거래는 주고 받는 것이어서, 돈을 줘야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게 현실 경제다.

 

통상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약자부담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누가 수익자인지 계산하기 어렵다. 오늘날과 같이 실업이 만연하면, 자칫 황견계약을 맺는 경우가 옛날만큼 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일까?

 

어쨌든 황견계약 금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한하는 경우라기보다 약자부담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거래 당사자는 쌍방은 둘 다 수익자이다. 자 그럼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무엇일까? 

 

밤 별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듯한 네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네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 큰 두눈에 하나가득 눈물 고이면
세상 모든 슬픔이 내가슴에 와 닿고
네가 웃는 그 모습에 세상 기쁨 담길 때
내가슴에 환한 빛이 따뜻하게 비추는데
안녕 하며 돌아서 뛰어가는 네 뒷모습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