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실제 본인의 기억으로는 입법취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임대차보호법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하나의 소비자 보호법인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날이 새면 치솟는 전월세값에 정부가 개입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전월세 값을 2년동안 올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특히 집값이 폭락했던 시절,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했다.
만약 임차인이 방을 빼려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2년의 계약기간이 있어 스스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지금은 깡통주택의 문제가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이를 시험문제로 내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답을 달도록 하면, 그건 옳은 답일까?
수많은 법은 사회적 갑들의 영향으로 제정되고, 을을 위한 법도 갑의 영향력으로 조정되기 일쑤다.
법이 그럴진대, 교육은 어떨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기보다, 사실상 장기 임대 계약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해보았다.
2년 이란 장기 임대계약 기간중에 상대방의 계약해지는 위약금을 물리면 되는 그런 사항일 뿐이다.
지금도 시장에서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 사람은 복비를 물리고, 다음 임차인을 알선하고 있다.
다만 다른 계약도 그렇지만, 기간에 대해 약속을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예외로 해주면 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지금도 공정한지 묻는 이들이 있고, 나아가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을 하는 이도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
어쨌든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진 것일 뿐 그렇게 세상이 변한 것은 없다.
요즘 집 살 때는 대출까지 다 알선 해준다. 누가? 공급자가 알선해주기도 하고 중개업자가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대출은 왜 안되고 있는가?
우리의 전세계약제도는 단지 2년을 단위로 장기 임대 계약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장기 계약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많다. 정수기도 사용중에 값 올리던가? 통신도 그렇고, 그럼 소비자 보호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일 뿐이다.
법이란, 교육이란 그런 것이었다. .
강가에 서서
강가에 서서
정다웠던 그 날을
생각해봤어
외로워져서 외로워져서
네이름을 불러보았어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너는 모르겠지만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너를 잊을수는
없었어
불러본다고 불러본다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까
후회스러워 후회스러워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생각해봐줘
생각해봐줘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
그러길바래 그렇다면은
내품으로 돌아와줘요
불러본다고 불러본다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까
후회스러워 후회스러워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생각해봐줘
생각해봐줘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
그러길바래 그렇다면은
내품으로 돌아와줘요
내품으로 돌아와줘요
내품으로 돌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