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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kangdongjin 2014. 12. 10. 20:41

직접세와 간접세의 교과서상의 구분 기준은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로써 간접세는 조세가 전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은 두가지를 지적한다.

 

이자소득세와 임대료에 붙는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 상당수가 있다) 등의 경우 직접세라고 할건지 간접세라고 할건지 묻는다.

 

만약 직접세라고 한다면, 직접세라고 한다면 직접세도 조세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 지대, 이자는 요소소득으로분류하고 있는게 우리 경제학의 체계로 간접세로 분류하기는 어딘지 석연치않다.

 

 

지금 악몽을 꾸고 있다고

동이 트는 새벽에는

씻은듯 나을 것이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른 새벽녁의

어디 개짖는 소리 찾는다.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벽돌담 모퉁이에
기대선 포장마차

너도친구 나도친구
우연히 만나서
다정한 친구되는

포장마차 포장마차
아 흐뭇한 미소
아 따스한 인정

아 아 아 아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야야
괴로워서 눈물짓는
사람 야야야
부딪치는 술잔속에
떨어지는 별을보며

하늘을 마신다
인생의 파란꿈
펼치는 포장마차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야야
괴로워서 눈물짓는
사람 야야야
부딪치는 술잔속에
떨어지는 별을보며

하늘을 마신다
인생의 파란꿈
펼치는 포장마차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